L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대학생 분들이라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LH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 및 갱신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 행복주택 갱신 시기도 재계약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재계약 시기
LH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갱신 주기입니다.
즉, 2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재계약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LH 행복주택 재계약 시기는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시기가 되면 LH 계약 갱신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됩니다.
그럼 해당 우편물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 후 재계약 진행하면 됩니다.
LH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
LH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유지, 소득조건, 자산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유지
행복주택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할 때 그 자격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처음 LH 행복주택 입주했을 때 신혼부부였다면 신혼부부 유지해야 합니다.
또는 청년이었다면 청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조건
청년 및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고령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조건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차량 자산 3,708만 원 이하
자산에는 자동차, 부동산이 포함이며 기준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자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차량 금액이 결정됩니다.
LH 행복주택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행복주택 재계약 서류
그렇다면 LH행복주택 재계약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갱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LH행복주택 신청자 및 세대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증빙 증명서
근로솓그 원천징수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가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산증빙 서류
소지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추가 서류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대학생으로 LH 행복주택 입주한 경우에는 대학생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졸업 후 회사 생활하고 있는 청년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현재 수급받고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단근로자(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서류는 LH 행복주택 입주한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