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반려견 애완동물 반려동물 가능 1분 확인

요즘은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LH 임대주택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려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오늘은 LH 임대주택 반려견 반려묘 애완동물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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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반려견 애완동물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LH 임대주택 공고문을 볼 때 반려견에 대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반려견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문에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동의받고 같이 반려동물과 거주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아야하는 관리주체가 시공사 소유일 경우에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시공사에서는 반려동물 거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 배설물, 소음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 제거 및 바닥, 도배를 다시 해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시공사에서는 반려동물과 거주를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 거주 금지, 동의하지 않았는데 몰래 키우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키우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LH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려동물 거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LH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지인도 l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민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민원이 나오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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