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생아 전세임대 소득기준 1 2유형 입주자격 총정리

LH 신생아 전세임대 소득기준은 1유형과 2유형 기준이 다릅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신생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렇다면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격, 1순위,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H-신생아-전세임대-소득기준

LH 신생아 전세임대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1유형과 2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신청할 수 있는 입주 자격, 우선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LH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격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2유형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 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정)
  • 신혼부부 7년 이내, 재혼 포함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 입주 일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해야 함)
  •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
  •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공통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격 중 한 가지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입주 일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전세임대-신청-절차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진행 절차도입니다.


LH 신생아 전세임대 소득기준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1유형과 2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신청할지 먼저 확인 후 소득기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유형

1유형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90% 이하


2유형

2유형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120%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

LH 신혼 신생아 전세금 지원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지원 전세금 한도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H 신혼 신생아 1유형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1억 4천 5백만 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 1천만 원

기타 도 지역 : 9천 5백만 원


LH 신혼 신생아 2유형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2억 4천 5백만 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 6천만 원

기타 도 지역 : 1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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