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생아 전세임대 소득기준은 1유형과 2유형 기준이 다릅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신생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렇다면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격, 1순위,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신생아 전세임대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1유형과 2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신청할 수 있는 입주 자격, 우선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LH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격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2유형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 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정)
- 신혼부부 7년 이내, 재혼 포함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 입주 일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해야 함)
-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
-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공통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격 중 한 가지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입주 일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진행 절차도입니다.
LH 신생아 전세임대 소득기준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1유형과 2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신청할지 먼저 확인 후 소득기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유형
1유형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90% 이하
2유형
2유형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120%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
LH 신혼 신생아 전세금 지원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지원 전세금 한도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H 신혼 신생아 1유형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1억 4천 5백만 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 1천만 원
기타 도 지역 : 9천 5백만 원
LH 신혼 신생아 2유형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2억 4천 5백만 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 6천만 원
기타 도 지역 : 1억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