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육아휴직에 대해 개선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보다 더 많은 급여와 기간으로 연장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 등 달라진 육아휴직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에 육아휴직 의사를 먼저 이야기 해야합니다.
사업주와 육아휴직에 대한 협의 끝난 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2024년보다 100만 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으며, 연간 1,800만 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간 2,31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 3개월 – 월 250만 원
4개월 ~ 6개월 –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 월 160만 원
이렇게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연간 2,310만 원 지급받습니다.
또한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후지급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추후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복직 후 6개월 뒤로 지급받았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를 해야지만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을 온전히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후지급에 대한 반발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사후제도는 맞지 않다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기간
2024년에는 육가휴직 기간이 최대 1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추가되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남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아이에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그리고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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