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데요.
2024년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무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정부가 임금의 최저 수준 가이드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이상 지급해야하며 이를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을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 2024년 최저임금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60,740원으로 2023년보다 50,160원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2024년도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저조합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올해는 적게 올랐습니다.
다들 2024년에는 시급이 1만원이 될꺼라고 생각했지만
최저임금 1만 원은 2025년에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60,740원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그렇기때문에 2,060,740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등
세금을 제외하면 1,867,890원이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임위 27명이 매년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투료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후 고용부 절차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 후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