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라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서 생활이 어렵지만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완화된다고 합니다.
완화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에 해당된다면 우편 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앱 알림이 발송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신청했다면 지급일은 9월달 입니다.
9월달에 일괄적으로 정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 완화
2023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조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자녀장려금을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장녀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
가구원의 소유한 재산의 합이 2.4억 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것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위에 보이는 사진과 동일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며, 본인이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 후
그 가구 유형에 개별조건에 부합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여기서 기준 소득은 4,000만 원에서 2024년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자녀 1인당 80만 원 이었지만
2024년 변경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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