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1종, 2종 모두 갱신해야 운전면허증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적성검사 시력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1종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증명사진 2매 (여권규격 3.5×4.5)
- 갱신 수수료 결제 카드 (10,000원 정도)
- 시력검사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명사진은 반드시 2장이 필요합니다.
2장 모두 갱신할 때 서류에 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 2장은 동일한 사진만 가능합니다.
시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력검사 따로 가능합니다.
시력검사 진행하게 되면 2,000원 정도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성검사라는 것은 시력검사, 색채식별 능력 등을 검사하는 것 입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하고 시력검사 진행하면 완료입니다.
저도 1종 갱신할 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적성검사 진행했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1종 운전면허증은 갱신은 경찰서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1종, 2종 면허 모두 갱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민원실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 파출소 이런 곳에서는 갱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갱신할 때는 사진은 미리 찍어서 2장을 가지고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는 시력검사 장비는 대부분 있지만 증명사진 촬영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미리 찍어서 2장 가지고 가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및 특별연장 같은 경우처럼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특수 상황에서는 경찰서에서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