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세금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1가구 2주택이라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 부동산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은 무엇인지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그리고 비과세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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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한 가구에서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을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가구는 집안 사람을 의미하며 주택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투기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그렇다면 1인 2가구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에 등록된 사람 중 주택을 별도로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입니다.

2. 주민등록상 분리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1가구로 봅니다.

1번 예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1가구이며 여기서 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됩니다.

2번 예시

부부일 경우 주소지가 달라 세대 분리를 했다하더라도 1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고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를 볼 때 직접 부동산 방문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 주변 인프라(병원, 약국, 지하철, 카페), 평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2주택-비과세

1. 주택을 취득 후 시간이 1년 이상 지났을 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 안에 이전 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3. 이전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2년 이상여야 합니다.

4. 가족 중 회사 근무, 질병으로 인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이지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그리고 집을 볼 때 주의해야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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