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서 돈을 꺼내거나 돈을 세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되고 찢어지고 불에 타버린 지폐는 은행에 가져가면 교환을 해죽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훼손된 찢어진 지폐 은행 교환 조건 및 가능한 경우 낙서된 돈, 부식된 동전 마지막으로 훼손된 지폐 교환 한도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훼손된 찢어진 지폐 은행 교환
지폐가 찢어지거나 낙서된 경우 한국은행에서 수거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에는 총 4억 8,000만 장의 훼손돈 지폐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훼손되고 찢어지고 불에 탄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을 해주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훼손된 찢어진 지폐일 경우 은행에 그대로 가져가면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은행에 미리 전화 후 문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교환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교환해주는 요일이 정해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교환을 진행 해주고 있습니다.
훼손된 지폐와 불에 탄 지폐 그리고 동전 훼손는 교환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찢어진 지폐 은행 교환 조건
1. 남아 있는 면적 75%
찢어진 지폐일 경우 지폐 남은 면적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금액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 지폐 70% 남아있을 경우 은행에서 1만 원으로 교환해줍니다.
2. 남아 있는 면적 40%~75%
찢어져 남은 지폐 면적이 40%~75% 이하일 경우에는 금액의 절반만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 지폐 50% 남아있을 경우 은행에서는 5천 원으로 교환해줍니다.
3. 남아 있는 면적 40%
찢어져 남은 지폐 면적이 40% 이하일 경우에는 교환 불가능합니다.
찢어져서 조각난 지폐일 경우에는 조각난 지폐를 모두 모아서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불에 탄 지폐 은행 교환 조건
불에 탄 지폐도 은행에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재가된 경우라고 지폐 원래 형태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남아 있는 면적에 따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할 때는 재도 따로 모아서 은행에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에 타다가 만 경우 재를 보면 일부 지폐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 교환 조건
동전같은 경우 녹슬거나 부식이 된 경우에도 은행에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 형태를 알아보고 힘들 정도로 부식이 된 경우에는 교환 불가능합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한도
찢어지도 불에 탄 훼손된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교환을 해줍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도 훼손된 지폐를 교환할 때 한도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폐 1장에서 최대 10장 까지는 일반 은행에서 상태확인 후 교환 진행합니다.
하지만 10장이 넘어가는 대량 교환일 경우에는 바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 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보낸 후 한국은행에서 따로 심사를 거친 후 교환진행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폐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 은행보다 직접 한국은행 지점에 방문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한 고액 지폐이 대량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돈세탁 또는 범죄 관련 자금일수도 있기 때문에 훼손된 지폐 출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