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 인터넷 발급 받는 법 총정리

월세, 전세 부동산 계약 후 해야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인터넷 발급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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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주택 임대차 예약한 사실을 공증받는 서류 입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서류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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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인터넷-발급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 공휴일에 확정일자 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확정일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PDF 파일 준비해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법원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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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

부동산 계약 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 한 후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확정일자 받은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지만 당일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법적 효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 법적 효력

임차인 주택이 은행 대출을 지속적으로 연체하게 되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매각되고 그 금액에서 전세, 월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후순위 권리자로 다른 사람들 보증금 받은 후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매각된 금액이 적어 이미 다른 사람들 보증금을 다 변제해서 남은 금액이 없다면 내 보증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증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정말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친언니도 전세사기 당해서 정말 고생고생했습니다.

정말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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