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소송 혼인 취소송은 결혼 후 혼인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소송입니다.
둘 다 혼인을 끝내려고 하는 소송이지만 본인 상황에 따라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송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혼인 무효소송 취소소송 차이점 그리고 진행 과정 제기 기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 무효소송 취소소송 차이점
혼인 무효소송 그리고 취소소송 차이점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혼인 의미
혼인 무효소송은 처음부터 결혼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 취소소송은 결혼은 했지만 특정 사유로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혼인 무효소송은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인 취소소송은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가능합니다.
3. 혼인 효과
혼인 무효소송은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혼인 취소소송은 혼인 취소이지만 혼인 인정했기 때문에 혼인 기간 인정됩니다.
4. 자녀 법적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혼인 무효소송할 경우에는 혼인 외의 자로 인정됩니다.
혼인 취소소송할 경우에는 친권 문제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법적 근거, 소송 기한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표는 혼인 무효소송과 취소소송를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혼인 무효 소송 | 혼인 취소 소송 |
의미 | 애초부터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 혼인이 성립했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
법적 근거 | 민법 제815조 | 민법 제816조 ~ 제817조 |
소송 제기 가 능자 | 당사자,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부모, 검찰 등) | 배우자 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제3자 |
소송 기한 | 제한 없음 (언제든 제기 가능) | 사유 발생 후 3개월 ~ 1년 이내 제기해야 함 |
혼인의 효과 |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 주 (무효) | 소급적으로 혼인이 취소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법적 효과는 인 정될 수 있음 |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원칙적으로 불가능 (혼인이 없었던 것이므 로) | 가능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이므로) |
자녀의 법적 지위 | 부부 사이의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인정됨 |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되며 친권 문제 조정 가능 |
혼인 무효소송 사유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소송은 민법 제 815조 의해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합의없이 혼인한 경우
강압, 협박 등으로 강제적으로 혼인 신고한 경우
심신미약 처럼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
2. 법적 혼인 불가능한 경우
이미 혼인 상태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또 혼인한 경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인 1명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혈족 및 직계인척 간의 혼인한 경우 무효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 결혼, 부모와 자녀 결혼 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 혼인한 경우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 혼인하려면 법적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 동의없이 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무효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 제 815조 근거해 위에서 알려드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효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효소송 제기 기한
혼인 무효소송은 소송 제기 기한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무효소송 법적 효과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소급적 무효)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외의 자 (혼외자)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발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소송 사유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소송은 민법 제 816조~817조 의해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사기 결혼
결혼하기 전 특정한 사유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을 속인 경우
예를 들어 불임, 범죄 사실, 엄청난 부채를 얘기하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정신적 신체적 결함
불치병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강력범죄 및 신체 불치병 은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배우자 성병, 에이즈 감염, 성범죄 경력 그리고 강력범죄 살인 및 강도 전과를 숨긴 경우
4. 미성년자 결혼
만 18세 이하 부모님 동의없이 결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취소 소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기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고 일반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이 부분이 중점입니다.
취소소송 법적 효과
혼인은 취소되지만, 법적으로 혼인했던 기간 동안의 효과는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유지 가능하며 이혼할 때 조율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소송 취소소송 진행 절차
무효소송 및 취소소송 진행 절차는 동일합니다.
1.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
무효소송, 취소소송할 때 해당 소송에 맞는 법적 근거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 수집 후 상대방과 합의 시도 후 이혼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혼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며 됩니다.
2. 가정법원 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소송 또는 취소소송 청구로 소송진행하면 됩니다.
이혼 소장 작성 후 제출하고 증거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하면 됩니다.
3. 재판 및 판결
법원은 소장 및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 무효소송 또는 취소소송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혼인 무효 판결 –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 – 일정 시점까지 혼인으로 인정되나 이후 취소됩니다.
4. 추후 절차
혼인 무효, 취소 판결 확정된 이후에는 혼인 기록 말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상태라면 양육권 및 친권 문제를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