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영문 총정리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 부부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영문 발급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영문 총정리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 부부임을 증명서하는 서류입니다.

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은행, 부동산 거래, 배우자 사별로 인한 상속 문제일 경우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이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가능하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를 계산해야합니다.

대출 이자까지 제대로 계산을 해야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프린트만 연결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접속합니다.

2. 혼인관계 증명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약관동의 체크 후 하단에 있는 입력 작성합니다.

4.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인증 진행합니다.

5.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혼인관계증명서 체크),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 선택시 출력할 경우에는 직접 인쇄를 선택해야합니다.

7. 혼인관계증명서 출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이동 후 화면에 보이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혼인관계 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 등본 등 다양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발급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증명서를 선택하면 서로 부부의 개인정보 및 현재 혼인관계에 대해서만 나타납니다.

상세증명서는 부부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 출생일) 그리고 과거 이혼 및 사망 이력도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으로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있습니다.

출력을 원하실 경우에는 직접 인쇄를 선택해야합니다.

화면 열람으로 선택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화면 열람이라고 큰 글씨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은행), 부동산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기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완료 후 신청하기 아이콘 클릭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할 때는 국문이 아니라 영문으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후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합니다.

이때 서류를 제출하려는 나라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번역해야 합니다.

대사관마다 서류 작성할 때 주의해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 출력을 하려면 열람용이 아닌 출력 선택해야합니다.

열람용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가운데에 열람용이라고 마크가 표시됩니다.

열람용을 출력하여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출력으로 선택해야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 불가능하고 따로 번역을 해야합니다.

제출하려는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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