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 조회 확인 방법

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LH 임대주택 신청할 때는 자산에 차량이 포함되며 차량가액 기준과 가능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 차량가액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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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

행복주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자산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지만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가액 기준과 소유 차량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

  •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 소유 차량 수 가구당 1대

차량가액은 2024년 ~ 2025년 기준 물가를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차량가액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자동차 보험개발원에서 고시한 차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차량 가격이 3,557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소유한 차량이 1대 이상이면 신청 조건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조회 방법

그렇다면 내가 현재 타고 있는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차량 기준가액 조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조회-방법

본인 자동차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 선택 후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해당 자동차 차량가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가액은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감가 반영하여 책정한 공시가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 해당 금액이 현재 중고차량 시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행복주택 신청할 때 차량가액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2025년 3,557만 원 이하 입니다.


질문2. 친척 또는 지인 명의 차량도 포함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세대원 명의 차량만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도 본인 명의가 아닌데 사용하고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기록 및 보험가입자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되나요?

차량 1대까지 가능하며 차량가액이 3,557만 원 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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