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할 때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리어 짐, 각종 바우처, 비행기 반입 금지 물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달러 한도 보유 및 세관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달러-한도보유](https://charam429.com/wp-content/uploads/2024/12/해외여행-달러-한도-보유-세관신고-절차.webp)
해외여행 달러 한도
해외여행을 갈 때는 방문하는 나라의 돈으로 환전 후 출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달러로 많이 환전해서 출국합니다.
달러로 환전 후 출국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바로 달러 보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 달러 보유 한도는 1인 당 1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1인 당 1만 달러 이상 소지할 경우에는 세관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436만 원 입니다.
출국할 때 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도 1만 달러가 초과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진행됩니다.
세관 신고 절차
![해외여행-달러-세관신고](https://charam429.com/wp-content/uploads/2024/12/해외여행-세관신고-절차.webp)
신고서에 외화신고 체크합니다.
여권 및 출국 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 목적 증빙 서류로는 해외이주비용, 유학생 경비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이때 외화신고한 경우에도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초과된 금액을 반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은행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세관 신고하는 것이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1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카드, 계좌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외수수료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합니다.
해외 출금수수료는 카드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