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개인형IRP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개인형IRP 상품에 5,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수수료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에서는 개인형IRP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5,000만 원 이상 입금할 경우 수수료 면제해주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장기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노후 생황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타은행 개인형IRP 이전할 경우
타은행에서 가입한 개인형IRP 보유한 분들일 경우에 하나은행으로 이전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은행 개인형IRP 이전하고 5,000만 원 이상 입금했다면 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또한 기존에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개인형IRP 가입한 고객도 비대면으로 전환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전환하여 신청할 경우도 동일하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