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정보를 찾게 됩니다.
퇴직연금 상품마다 운용 주체, 추가 납입, 펀드 채권 등 투자 여부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퇴직연금마다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점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주체 | 회사 | 회사+직원 | 본인 100%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본인 |
| 퇴직금 수령액 |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적립금 = 회사가 낸 금액 + 수익률 | 적립금 = 본인 +회사 이전분+ 운용수익 |
| 수익•손실 책임 | 회사가 책임 | 근로자가 책임 | 본인이 책임 |
| 연금 수령 가능 | 가능 (이전 후) | 가능 | 가능 (기본 목적) |
| 추가 납입 가능 여부 | 불가 | 제한적 | 가능 (세액공제 혜택) |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3가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 책임과 운용 가능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가입해서 운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각 퇴직연금 가입상품과 어떤 사람들에게 가입이 적합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운용과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퇴직자는 퇴직할 때 “근속연수 × 평균임금” 만큼 확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라도 직원은 손실 없습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운용 및 수익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령 방법으로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이 적합한 사람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하기 적합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 및 안정적인 대기업에 오래 다닐 사람
- 투자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
- 안정성이 더 중요한 사람
운용을 회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운용 리스크 없습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이직이 적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DB형이 적합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즉, 회사는 퇴직금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직원 퇴직연금 DC형 연계되어 있는 계좌에 넣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 금액을 가지고 채권, 펀드 등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운용을 잘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투자 실패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져야 합니다.
수령 방법으로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DC형이 적합한 사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기 적합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테크에 관심 있으며,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 이직이 잦고,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
- 퇴직금을 스스로 불려보고 싶은 사람
직접 펀드, 채권 등에 투자를 하면서 운용수익이 퇴직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하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 회사에 다니는 근속연수가 짧아도 총 수령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운용하는 주도권을 본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퇴직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과 다르게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계좌입니다.
즉, 본인 스스로 퇴직금을 이체해서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해당 IRP 가입 가능합니다.
1년에 최대 1,800만 원 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에 넣은 것으로 펀드, 채권 등 투자도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으로는 주로 만55세 이상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적합한 사람
irp 가입하기 적합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한 사람 또는 퇴직 예정자
- 노후 준비가 필요한 사람
-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
- 기존 퇴직연금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싶은 사람
IRP는 연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전환 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세율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DC, DB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또는 퇴사한 경우 IRP 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