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계산기 완벽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둘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 둘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기 완벽정리


퇴직금 조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즉, 주 6일 동안 1년 내내 매일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한 직장인이라면 1년이 지난 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11개월 계약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11개월 계약하면 1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표현했다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따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따로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할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퇴직금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평균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퇴직금도 금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하는 페이지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계산하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날짜를 설정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아이콘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숫자가 입력됩니다.

퇴직금-계산기

하단에 퇴직전 임금 총액 계산하는 탭이 있습니다.

기간은 위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을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여는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 기본급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으로 받은 금액(식비)이 있다면 기타수당에 해당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금액-계산

이제 마지막으로 하단에 평균임금계산 아이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위에서 입력한 퇴직 3개월 기본급여와 기타수당을 바탕으로 본인의 1일 평균임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선택하면 본인의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퇴직금은 세전이기 때문에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장이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있는 관할지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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