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통장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는 나라 세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도 통장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통장압류는 채무자한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압류 해지방법 및 해지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압류 확인 방법
우선 내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거래하고 있는 은행 고객센터 문의
2.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가 안되는 경우
3. 은행 ATM 현금 인출안되는 경우
4.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확인
이렇게 통장압류 확인 방법은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통장압류된 경우 조회는 가능하지만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사람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5만 원은 최저생계비로 측정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통장압류는 사전에 미리 통보되지 않습니다.
사전 통보할 시 채무자가 돈을 미리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이름만 알아도 통장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경우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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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확인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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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
1. 금액 변제 후 채권자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2. 금액 변제 없이 채무자 최저생계비 출금 요청하는 경우
3. 채무자 개인 회생, 개인파산 진행하는 경우
4. 채무자와 채권자 합의한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에는 통장압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할 때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진행 중이 아닐 경우에는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통장압류가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금액 변제 의사를 알리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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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기간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를 제출 후 해지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가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
2.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 제출 후 최대 2주 이내 해지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파산인 채무조정제도을 진행하고 있는경우에는 3개정 정도 후 해지됩니다.
통장압류 해지신청서를 제출했다고해서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빠른시일 안에 통장압류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