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비자 발급 및 해외 이민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와 외국인 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필요한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해외 출입국한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 발급
해외 비자 발급 및 연장할 때 일부 국가에서는 출입국 기록 서류를 요구합니다.
특히 유학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 체류 이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2. 해외 이민
해외 이민을 준비할 때 영주권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체류 이력 및 방문 기록이 필요합니다.
3. 병역 관련
남성분들은 장기 해외 거주할 경우 병역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ㄸ
또는 대체 복무 신청할 때 해외 체류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세금 신고
해외 거주하는 경우 국내 세금신고할 때 비거주자 증빙용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요구합니다.
5. 금융 대출 심사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출 신청할 때 출입국 기록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법적 절차, 소송 증빙할 때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합니다.
2. 검색란에 출입국 사실증명서 입력 후 발급받기 선택합니다.
3.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기록대조일 (시작일, 종료일),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선원 기록 출력 여부, 남북왕래 기록, 발급용도 입력합니다.
4. 수령방법 (온라인발급, 제3자 출력, 전자문서지갑, 온라인 열람)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5. 출입국 사실증명서 서류를 출력 또는 저장합니다.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2~3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조심해야할 점이 서류 발급 후 제출해야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선택 해야 합니다.
간혹 온라인 열람으로 신청 후 캡처를 해서 출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으로 신청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반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출력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녀 외국인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할 때는 법적대리인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때 미성년자 자녀와 외국인은 인터넷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발급 방법
부모님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서류는 2천 원 발생합니다.
외국인 발급 방법
외국인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 또는 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서류는 2천 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