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면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인터넷 신청 방법 그리고 출생신고 등록거주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 출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3. 출생신고서
4.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혼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출산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하려고 가는 부모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 안 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아이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아이 출생일이 적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서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출생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출생신고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할 때 아이 이름 한문으로 있을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한문을 평상시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한문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반드시 아동 수당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 수당은 0세 부터 신청 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출생신고를 할 때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본적으로 부모님 등록기준지로 따라서 등록했지만 요즘에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 아빠나 엄마 등록기준지를 따라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 부모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