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매년 6월 ~ 8월 사이에 다음해 최저시급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 월급 연봉이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월급 및 연봉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시급 일급 및 월급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최저시급 월급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 및 연봉 계산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 계산할 때는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40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연봉 계산할 때는 12개월 기준입니다.
근로시간 수당 기준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계산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연장근로(8시간 초과)하면 기본 시급 x 1.5배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하루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할 경우 기본 시급 x 1.5배 ~ 2배 계산됩니다.
근무한 시간대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야간, 휴일, 연장 근로할 경우에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거나 알바비,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연락 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자에 월급, 알바비 임금체불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