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720만원 청년은 최대 4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2 그리고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인건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 줄어들고 청년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유형1과 유형2가 있으니 중소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인 신청조건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연매출 금액이 직원 1명 당 1,90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은 사업자 대표 가족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과 유형2 신청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형1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자립지원 필요 등)
4개월 이상실업 상태인 청년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연매출 금액이 직원 1명 당 1,900만원 이상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1년 최대 7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유형2
만 15세 ~ 34세 청년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업종
연매출 금액이 직원 1명 당 1,900만원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취업한 청년 둘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년 최대 720만원, 청년은 최대 4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한 청년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단위로 근속할 때마다 12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총 2년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접속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합니다.
3. 정책 탭에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URL 선택 후 신청합니다.
먼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