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때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했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월세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다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매달 20만 원을 1년 동안 24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청년월세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년월세지원금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검증기간을 통해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조건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청년월세지원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9 ~ 34세
2. 무주택 청년
3. 거주하는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4.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34만 원 재산 1.22억 원 이하
5.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71만 원 재산 4.7억 원 이하
6. 청약통장 가입 필수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이여야한다라는 점 잊지마세요!
청약통장이 없다면 주거래 은행에서 모바일로 간단하게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서류
그렇다면 청년월세지원금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스캔떠서 PDF파일로 준비하면 됩니다.
2. 통장 사본
청년월세지원금에 선정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월세 송금 내역
최근 3개월 월세를 송금한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청년월세지원금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이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로 이동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아이콘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하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화면에 나오는대로 서류 업로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