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구매했기 때문에 등록까지 진행을 해야지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방법 및 등록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취득세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단어입니다.
오토바이 cc | 취득세 | 등록세 |
50cc 미만 | 0% | 0% |
50cc 이상 ~ 125cc 이하 | 2% | 0% |
125cc 이상 | 2% | 3% |
오토바이 구매하면 취득세표를 보고 본인이 구매한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새제품, 중고 제품 모두 동일하게 취득세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50cc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없습니다.
50cc ~ 125cc 취득세는 2% 등록세는 0% 발생합니다.
125cc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세 2% 등록세 3% 발생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취득세 계산하기 전 반드시 오토바이 배기량을 체크해보세요!
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방법
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가격 x 2% = 취등록세 금액
예를 들어 오토바이 100cc 구매한 경우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100×2% = 2만 원이 취등록세 입니다.
125cc 이하는 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2%만 계산하면 됩니다.
즉, 오토바이 구매한 가격이 높을수록 취등록세 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중고 오토바이 등록 서류
중고 오토바이를 등록할 때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2. 중고 오토바이 매매 계약서
3. 오토바이 보험가입
4. 오토바이 취득세 납부 영수증
5. 오토바이 등록 신청서
이렇게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오토바이 명의인 사람이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 위 서류들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구매했다면 취등록세 및 등록을 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고 오토바이 구매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거래 후에도 반드시 등록을 따로 해야하고 세금도 납부해야한다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