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항상 같이 따라 다니는 단어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주휴수당도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를 하는 근로자 그리고 사업장 사장님들은 꼭 알고 계셔야하는 단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다 채웠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가를 주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즉 알바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업종 상관없이 일주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간단합니다.
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중 5일 근무하며, 하루에 8시간씩 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루 일당 계산법
8시간 x 9,620원 = 76,960원 하루 근무한 일당 및 주휴수당 입니다.
5일 근무 계산법
5일 x 76,960원 = 384,800원 5일 근무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일주일 계산법
384,800 (5일 근무 금액) + 76,960원 (주휴수당) = 461,760원이 주휴수당 포함한 일주일 근무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