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동차 등을 본인 명의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주택 생애최초로 구매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빌라, 아파트, 단독 주택 등 생애최초 부동산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압니다.
조건에 충족한 사람만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전 주택 소유한 적이 없아야합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2. 주택 구매 금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부가 합친 소득금액 상관없이 2백만 원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예를들어 주택 구매 금액이 10억이고 취득세가 3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 감면 후 100만 원 취득세만 납부하며 됩니다.
해당 감면 조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3. 가구 소득으로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조건에 충족합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8천 5백만 원까지 가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4. 연립,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실제로 구매한 본인이 실거주 3년을 해야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다른사람에게 전세, 월세로 이용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준 경우에는 추후 세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어길 경우 최대 40%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실거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6. 주택 구매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관할 시청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후 준비하며면 됩니다.
신청은 주택 구매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도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반려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본인 주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서류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부븡본
4. 주택매매 계약서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모두 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해야합니다.
발급받은지 오래된 서류일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