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 해지 1순위 조건 신청 방법 홈페이지

주택청약 통장은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꼭 있어야하는 통장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무엇인지 개설 방법, 1순위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해지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예금하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주택은행에서만 청약 통장을 개설해야지만 가능했지만
2000년 부터는 일반 은행에서도 주택청약 통장을 취급하면서 지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통장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을 꼭 개설해야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으며, 국민주탁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계금, 청약부금으로 총 3가지 종류의 청약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 청약 통장마다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이 3개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얍부금 통장은 신규가입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 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지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 민영 주택 둘 다 기준은 청약 통장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은 빨리 만드는게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 홈페이지

주택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청약홈에서는 나의 청약자격확인도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청약홈으로 이동됩니다.

주택청약 신청하기


주택청약 통장 해지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지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격 하락), 금리 변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리 변동

최근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파킹 통장, 다른 적금 금리는 4% 이상 수준으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 금리는 2% 수준입니다.
대출, 투자를 하기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 부동산 시장 침체

최근 물가 상승하면서 건물 자재값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자재값이 상승하면 분양가도 함께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올랐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는 높고, 집값은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해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집값이 하락한 이 시점에서는 분양받는 것 보다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들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면서 주택청약 필요가 없어 해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은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한다고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은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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