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끌고 나가면 가장 걱정하는게 바로 주차입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잠깐만 주차하면 되는 경우에는 비용도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알림 문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버스정류장 10m 이내
2. 횡단보도 정지선
3. 어린이보호구역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5. 소화전 반경 5m 이내
6. 인도
이렇게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1분 이상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예전에는 지역마다 신고 기준이 달라 혼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5분 이상, 3분 이상, 1분 이상 주차 시간 기준이 달랐지만 이제는 통일되어 1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동형 카메라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위반할 경우 더 과태료가 2배~3배 정도 더 많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 그리고 도로 교통법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알림 문자 신청 방법
그렇다면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 문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알림 서비스를 받을 지역을 선택합니다.
3.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본인 명의 차량, 타인 명의 차량, 법인 차량(리스, 렌트)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5.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합니다.
6.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 지역 그리고 자주 이동하는 지역을 모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 문자 서비스를 탈퇴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집이 빌라여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암묵적으로 동네사람들이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데
단속시간이 되면 바로 문자로 단속알림이 와서 바로 자동차를 이동시키면 과태료가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됩니다.
이때 범칙금 부과할 때는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벌점은 계속 누적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해줘야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벌점 조회 및 정지 기준 그리고 벌점 없애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