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단속 구역이 어디인지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구역
주정차단속 구역은 자동차의 주차 그리고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단속 구역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횡단보호
횡단보호와 교차로 근처에는 주정차위반 단속 구역입니다.
사람들이 횡단보호를 안전하게 건너야하기 때문에 횡단보호 주차하면 안됩니다.
2. 버스정류장 10m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승차 및 하차할 때 안전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금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운전해야합니다.
4. 소방시설 주변 5m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있는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이있습니다.
5. 인도 주차
도로가 아닌 인도에 주차할 경우에도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인도는 사람만 다니는 곳으로 주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발생합니다.
6. 교차로 모퉁이 5m
도로 교차로에 주정차 할 경우 시야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교차로 5m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면 안되는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종류 | 위반 구역 | 과태료 |
승용차 / 화물차(4톤 이하) | 일반구역 |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
승용차 / 화물차(4톤 이상) | 일반구역 | 5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는 주차 위반 구역 그리고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게 발생됩니다.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20% 더 할인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주정차위반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조회 선택 후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반한 단속 내역이 있다면 목록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과태료를 확인 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