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주정차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과래툐 납부 조회 및 미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가 부과 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구분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
| 일반 주정차 금지 위반 | 40,000원 | 5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80,000원 | 90,000원 |
| 안전신문고 신고(불법 주정차) | 40,000원 | 50,000원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 100,000원 (공통) | |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표입니다.
일반 도로에 주정차 위반하면 40,000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위반하면 바로 2배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40,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납부 조회하는 방법은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입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로그인 합니다.
3. 미납과태료 선택하여 자동차 번호 입력합니다.
4. 주정차위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금액, 납기일, 상세내역, 전자납부전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과태료 조회하면 납부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미납과태료 선택하면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위반해서 생긴 모든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조회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금 부과는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원금 3%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가산금 부과된 이후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간 매월 부과됩니다.
즉,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하게되면 원금의 75%까지 추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및 연체가 장기화되면 자동차, 재산 압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