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하는 법 시간 안하면 서류 총정리

직장 이직, 자녀 학교로 인해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간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 법 소요 시간, 필요서류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인터넷-하는-법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 법

정부24-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검색란에 전입신고 입력 후 신고하기 아이콘을 선택하며 됩니다.

이제 전입신고할 사람 개인정보로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1. 기본 정보 (신청인, 휴대번호) 전입사유 선택합니다.

2. 이사 전 주소지를 입력 후 세대주 정보 확인합니다.

3. 이사 온 주소지를 입력 후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4.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서비스(우편물 이전 서비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등) 선택합니다.

이렇게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전입신고하면 3시간 이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부동산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미성년자 전입신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직접 관할 주소지로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 필요 서류 바로가기


전입신고 서류

직접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는 별도 서류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는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거짓 전입신고는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과태료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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