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뉴스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금리 기간 및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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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피해자인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피해로 인해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도 못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럴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전세피해자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그리고 대출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 전세피해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본 사람

대출한도 : 최대 2.4억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1.2% ~ 최대 연 2.7%

대출기간 : 초기 2년 최대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람만 해당 버팀목전제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주택 보증금 금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본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가능합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피해주택 보증금 금액, 부부합산 연 소득, 순자산가액까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신청-절차

직접 방문하여 대출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서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5. 계약금 송금 영수증 (이체내역 캡처)

6.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7. 전세보증금 보증서 (허그 발급)

8.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기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아닌 새롭게 계약하는 전세 계약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기 재발 방지하기 위해 HUG 전세금보증 가입 필수 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대출 연장할 경우 추가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이사갈 때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반 은행 대출을 받는 것보다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증금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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