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법 및 신청 절차에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법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구제방법을 찾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을 고소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확인 및 기본 권리 점검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등기부 확인 입니다.
그리고 기본 권리 점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등기부등본
즉,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내가 해당 집에 대한 기본 권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보험 청구
HUG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HUG 보증금 반환청구 서류를 준비 후 청구하면 됩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확인서
- 확정일자 확인서
- 보증보험 증서
보증금 반환청구서는 HUG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 후 HUG 방문해서 전세보증금보험 청구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이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증빙하고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아야 나중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요구 증빙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HUG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및 형사고소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상대로 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진행할 때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장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서
- 내용증명 발송 내역
이 서류를 준비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해당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발송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안 받을 경우 가만히 있지 말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한 내역은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형사고소로 진행하면 됩니다.
- 고소장
- 임대차계약서
- 피해 사실 진술서
이렇게 서류 준비 후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정말 허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제 언니도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결국에는 허그에서 보증금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신청하고 꼭 집 주인도 신고 및 소송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