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진행하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 큰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 진행할 때 발생하는 재판 소송비용 자동계산해주는 사이트 그리고 재판 비용종류 및 부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 소송비용 종류
재판이 진행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 준비단계, 소송 진행 중에 소요되는 비용, 소송 부수적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인지대 :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이며, 소송목적 값을 기준으로 인지대가 계산됩니다.
송달료 :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감정비용 :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감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재판을 준비하면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 소송비용 자동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물가액(청구금액), 종류 (소장, 항소장, 상고장, 지급명령, 조정신청), 원고 몇명, 피고 몇명, 전자소송 진행 여부를 선택합니다.
입력란에 입력 완료 후에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계산됩니다.
이 소송비용 계산은 인지료와 송달료만 계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진행 중일 때 발생하는 비용은 아직 모르고, 완벽히 재판이 끝나야지만 총 비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소송비용 청구방법
재판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경정신청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비용, 증거 검증 및 감정 비용 등 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액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A씨 승소했지만 A 책임으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 부담 비율을 정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판 혼자 진행할 때 사이트
오늘은 재판 소송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 소송 진행, 판결 후 할일, 피고의 대응 등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