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토지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기간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위택스 사이트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납부 탭 선택 후 납부대상 확인 선택합니다.
4. 납부대상 확인 화면에서 납부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위택스 사이트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가 아닌 서울시etax 사이트를 이용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산 종류 | 납부기간 | 비고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상가, 사무실 등 |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금액 50% 7월 , 9월 부과세액 20만 원 이하 7월 한번 부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농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재산세 종류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세 종류를 확인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동일한 기간에 납부해야합니다.
7월 납부기간이 1차이며, 9월 납부기간이 2차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바로 6월 1일 매년 동일한 기준입니다.
만약 아파트, 상가 등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부과 기준 날짜인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게 좋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할 경우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를 더 납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 기준 및 납부 세금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재산세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공시가격을 입력 후 보유세 계산 아이콘을 선택하면 재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