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항상 있고, 법적으로도 장애인 주차구역 자리가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면 무조건 장애인 주차증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및 기준 그리고 장애인 주차증 스티커 발급 서류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로 신청서 작성 후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며 됩니다.
이제 신청 완료 후 발급 승인이 완료되면 우편, 방문 수령으로 장애인 주차증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기준
장애인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한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티커는 발급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유효기간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후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입니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 참고해야 합니다.
장애 영구적인 경우에는 최대 5년 유효기간이며 자동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장애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 ~ 5년 설정됩니다.
보호자 차량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5년이며 5년 이후에는 재신청 해야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차량 스티커 유효기간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서류
장애인 차량 주차증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발급할 경우
1. 신분증
2. 운전면허증
3. 자동차등록증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다른 신분증은 없어도 됩니다.
보호자가 발급할 경우
1. 장애인 본인 신분증
2. 보호자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자동차등록증
6.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본인이 발급 신청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발급받을 경우에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일 주소지 거주해야 합니다.
주소지 확인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위반 과태료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발급된 자동차에만 부착해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 부과됩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부착한 자동차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10만 원 부과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할 경우 1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장애인 차량이지만 스티커 미부착할 경우 1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장애인 스티커 위조 및 변조할 경우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장애인 스티커 유효기간 지난 스티커 사용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정말 간혹 부모님이 발급 받았던 장애인 주차증 스티커를 자식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장애인 주차증 스티커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이 스티커를 받았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이면 다 발급 가능한가요?
장애 정도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2. 장애인이 말고 가족이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발급 신청가능합니다.
질문3.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후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