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등급 혜택 발급 신청 방법 완벽정리

일을 하다가 또는 사고로 신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카드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전기세 및 통신비 감면, 교통비 할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급 혜택 그리고 발급 신청 방법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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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란?

장애인 복지카드라는 것은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등급 판정 후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카드 종류 주요 기능
A형 일반 신분증, 복지서비스 이용
A형 통합 신분증 + 고속도로 할인
B형 금융 신용/체크카드 기능 + 교통카드
B형 통합 금융기능 + 고속도로 할인 + 교통카드

이러한 장애인 복지카드는 일반형, 통합형, 금융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만 가능합니다.

통합형은 신분증 및 고속도로 할인(톨게이트 비용) 가능합니다.

금융형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기능과 교통카드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중 본인에게 맞는 카드 종류로 신청하면 됩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기능 선택할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신용점수 심사 진행됩니다.

금융 기능이 있는 카드 선택하면 카드사에서 집으로 발송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등급 혜택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교통비 시내·광역버스, 지하철 무료/ 고속•시외버스 50%할인
KTX•SRT 50% 할인
시내·광역버스, 지하철 일부 지역 무료 또는 할인
고속
•시외버스 30% 할인/ 철도 30% 할인
자동차세 자동차세 전액 면제(1) 자동차세 50% 감면(1)
통신 요금 기본료 면제 및 통화요금 감면 기본료 일부 감면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용료 할인 국·공립 시설 무료 / 민간시설 50% 할인 일부 할인(30~50%)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주거급여, 보장구 지원, 장애인연 금
각종 복지서비스 우선 지원
일부 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인 복지카드는 등급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제로 1등급 ~ 6등급이 있었지만 2022년 이후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습니다.

등급제 폐지 후로는 심한 장애 (1등급 ~ 3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 (4등급 ~ 6등급)로 나뉘게 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이 다릅니다.

심한 장애일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정도는 장애인 등록 신청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진행 후 결정됩니다.

장애인 혜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하는 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신청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장애진단서 및 관련 서류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한 후에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합니다.

3.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및 기능 선택합니다.

4.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후 수령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증명사진 1매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하기 전 장애인 등록이 먼저 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장애 진단서를 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거친 후 장애 인정을 받은 후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유효기간

장애인 복지카드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는 일반형, 금융형, 통합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일반형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장애 재판정 대상일 경우에는 재판정 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금융형, 복합형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카드 앞면에 있는 mm/yy 까지만 사용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년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금융사에 카드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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