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벌금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보호자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해야합니다.
만약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선을 넘거나 밟고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빗금부분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한 경우 5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여 주차 또는 주차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바로 과태료 1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며 안 됩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도 장애인주차 구역에는 주차하며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인주차 스티커 위조 대여 변조 과태료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위조, 변조 또는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가족 중 아버지가 장애인이라서 아버지 앞으로 장애인스티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이 이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주차 스티커 위조, 변조, 대여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 발생됩니다.
주차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돈주거 사거나 위조, 변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불법주차할 경우에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장애인스티커 여부 및 불법주차 확인 후 자동차 주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에서 50만 원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신고할 때는 불법주차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해야지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