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벌금 신고방법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벌금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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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보호자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해야합니다.

만약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선을 넘거나 밟고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빗금부분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한 경우 5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여 주차 또는 주차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바로 과태료 1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며 안 됩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도 장애인주차 구역에는 주차하며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인주차 스티커 위조 대여 변조 과태료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위조, 변조 또는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가족 중 아버지가 장애인이라서 아버지 앞으로 장애인스티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이 이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주차 스티커 위조, 변조, 대여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 발생됩니다.

주차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돈주거 사거나 위조, 변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동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불법주차할 경우에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장애인스티커 여부 및 불법주차 확인 후 자동차 주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에서 50만 원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신고할 때는 불법주차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해야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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