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하다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잘못으로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보험으로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자동차 자차보험 수리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자차보험 수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보험 항목도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 보험이며 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보험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자동차 자차보험 수리 보험료 할증 기준
자차보험 수리를 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 수리금액, 3년 이내 자동차 사고 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됩니다.
사고 횟수
3년 이내 자동차 사고가 몇 번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당연히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한 해에 차 사고가 여러번 발생하게 되면 다음 자동차 보험시 보험료 할증은 더 높게 측정됩니다.
엄연히 1년에 1번 차 사고 발생과 1년에 3번 차 사고 발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 내에 여러번 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계약시 보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차사고는 상대방 차량 잘못으로 인해 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 운전자 잘못으로 차 사고 발생했을 때 할증이 적용됩니다.
수리 금액
차 사고 발생으로 본인 차량 수리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200만 원이 넘는 수리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넘게되면 다음 계약시 보험료 할증으로 보험료가 높게 측정됩니다.
자차수리 보험료 할증 결론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자동차 사고 횟수, 청구 금액 그리고 차 사고의 책임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계산한 후 할증률 적용합니다.
만약 본인이 3년 이내 자동차 사고 발생하여 본인차량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수리 금액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번 차 사고로 이미 다음 계약시 보험료 할증이 높을 경우에는 더이상 높아지지 않게 본인 부담으로 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미한 차량 손상일 경우에는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수리하시면 보험료 할증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