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완벽정리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 또는 구입할 때 자동차 명의를 변경해야합니다.

가족끼리 중고차 거래, 타인에게 자동차 판매 거래 등 자동차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과태료 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명의변경시-필요한-서류


자동차 명의변경해야하는 경우

자동차 타인에게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가족끼리 자동차를 상속, 명의를 변경할 때,

자동차를 다른사람한테 증여하는 경우, 자동차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자동차 명의를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하는 기관

각 지역마다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 구청 자동차민원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차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 운영시간 09:00 ~ 18:00 입니다.

주말, 공휴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평일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리스와 렌트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스와 렌트는 차이점과 각 장점과 단점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명의변경하기 전 주의사항

중고 거래, 가족간의 거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즉 매수인, 양도인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기 전 자동차 미납된 과태료가 있는지 자동차세금을 미납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및 세금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자동차 관리에 더더욱 신경써야합니다.

여름 장마철 자동차 관리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방법

자동차-명의변경시-필요한-서류-공동명의

공동명의였던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려면 공동명의였던 두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해야합니다.

공동명의인 자동차는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인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두 사람 모두 방문할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한 명만 방문할 경우

못 오는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방문하는 사람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변경시 주의사항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했다면 자동차 보험도 함께 변경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명의, 운전 경력, 사고 이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게 발생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함께 변경을 해야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명의만 변경하시고 보험과 자동차세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변경을해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 세금을 할인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개인거래 명의변경 방법

자동차-명의변경시-필요한-서류-개인거래

양도인, 매도인(차량을 판매하는 사람), 양수인, 매수인(차량을 구매하는 사람) 입니다.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할 경우

각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양수인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양도인O, 양수인X 방문할 경우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양수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날인된 위임장 (양수인), 양도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양도인X, 양수인O 방문할 경우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인감이 들어가 양도 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 취득세

자동차-명의변경시-취득세

자동차 명의변경할 때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일괄적으로 비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할 때 1,000원 ~ 5,000원 정도 발생됩니다.

또 한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의를 이전받으면 자동차를 취득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자동차는 매매가액에 7%,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매매가액 5%

영업용 차량은 4%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 안에서도 몇가지 항목들은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카드결제가 안되고 현금만 가능하니 반드시 현금을 뽑아가야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과태료

자동차-명의변경시-필요한-서류-과태료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 기간은 자동차 매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족한테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변경 신청 기간 20일 이내

상속인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기간을 초과한 자동차일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신청 기간 초과 10일 이내일 경우 10만 원 그 이후로는 1일 1만 원씩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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