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월세로 계약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방법 재계약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방법
아파트, 빌라 등 전세로 집주인과 계약 후 연장을 하고싶을 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은 본인 현재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재계약
임대차계약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내용 중 보증금 금액, 기간 등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합의 후 재계약이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재계약은 두 사람 모두 변경된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은 집주인이 계약종료시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되는 것 입니다.
만약 집주인(임대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더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시점 6개월 전부터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는 계약 내용 변경 보증금 인상에 대해 임차인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전달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면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럼 3개월 후에는 계약 종료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둘 다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시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보증금 금액 최대 5%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요구할 수 있고, 여러번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위에서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계약방법으로 임대차계약 재계약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1. 보증보험 허그 가입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재계약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경우 최대 5% 기존 보증금 금액을 생각해야 합니다.
4. 집주인과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문자로 본인 의견을 보내고 증거로 남겨야합니다.
5.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소유권, 은행 저당 잡힌 것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중복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