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면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사대보험 가입 조건 및 사대보험 신고 방법 그리고 사대보험 가입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사대보험은 회사 근로자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가입하는 보험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사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용직도 사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사대보험 가입 조건
보험 | 가입 조건 | 보험료 부담 | 혜택 |
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근무자 | 근로자 4.5%+ 사업주 4.5% | 노후 연금 지급 |
건강보험 |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근로자 8.3% + 사업주 8.3% | 병원비 지원, 건강검진 |
고용보험 | 월 8일 이상 근무자 | 근로자 0.9%+ 사업주 0.9~1.65%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 전액 사업주 부담 | 업무상 재해 보상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가입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각 보험마다 가입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보험마다 보험료 납부비용 및 혜택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일용직 사대보험 가입 방법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할 때는 사업장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은 근로 시작날 속한 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전 달부터 일한 것에 대해 사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사대보험 가입 확인 방법

4대보험을 각각 사이트에서 접속 후 로그인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 후 자격취득를 선택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중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보험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사업주가 사대보험 신고 안 하며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가입 조건에 충족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미가입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질문2.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하는 이유가 자발적이 아니라 권고사직, 계약 종료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질문3.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거부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에 충족할 경우 가입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