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간 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그리고 준비물, 기간, 과태료 등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과태료
이사 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14일 지났을 경우 50,000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거짓은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 자녀들 서울 8학군에 입학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를 하기위해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할 경우 준비물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대리인 방문할 경우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서류,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며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사가 집 주소에
이전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사전에 기존에 살던 분한테 얘기를 해야하는게 준비물 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분의 정보로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인정보 이사간 세대주 직접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입력
3단계 이사온 곳 주소입력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대로 진행하면 인터넷 전입신고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5분이면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