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계약 등 큰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들은 다 인터넷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까지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 9월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진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는 2024년 9월부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24에는 인감증명서외에 다른 다양 서류가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도 정부 24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인감증명서까지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할지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될 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600원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 발급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알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 방문하기 전 운영시간과 위치를 확인해보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발급이 되기 전까지는
직접 시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소지하여 방문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이 3가지를 가지고 방문해야지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게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출력하여 위임장 선택 후 하단에 있는 빈칸들을 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리 대리인 위임장을 뽑아서 작성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하지만 3개월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아니며, 기관들에서 평균적으로 정해놓은 유효기간입니다.
법적으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해줍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이라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즉 3개월 안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관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확인 잘해야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더 좋은 정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