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부담해줍니다.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라는 것에 대해 처음 들어봐서 생소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을 넘었을 경우 초과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져서 1년 동안 의료기관 방문해서 사용한 금액이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 나머지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각 가정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환자 1명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금액은 본인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총 10분위 소득으로 구분되며 1분위 (저소득) 87만 원 10분위 (고소득) 808만 원 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몇 만원 차이이며, 고소득은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은 국가에서 지정한 1년 동안의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초과했지만 계속 본인이 의료비용을 납부하면서 병원을 다닌 경우 나중에 초과한 금액만큼을 다시 되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간편인증 로그인 후 메인화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며, 신청하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며 됩니다.
만약 본인부담금액보다 많이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급신청 후 지급됩니다.
하지만 간혹 전산 누락으로 인해 자동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을 하면 짧으면 1개월에서 길게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초과한 금액만큼 다시 지급해줍니다.
지급받을 때는 신청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 불가능합니다.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에 관한 문의는 1577-1000 으로 문의하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