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삼진아웃 측정거부 총정리 최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이며, 술은 먹었을 때는 자동차 시동을 켜지 않았어도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그리고 삼진아웃 제도와 측정거부 시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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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취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처벌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
0.08% 이상 0.2% 이하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0.03% 이상 0.08% 이하1년 이하 징역오백만 원 이하

경찰관이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소주 한잔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몇프로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신다면 0.02%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시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까지 운전해야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때 거부할 경우 처벌 및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응해야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적발되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측정 후 3번 적발된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윤창호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2번 적발되면 운전면허증 취소 그리고 처벌 및 벌금도 매우 엄하게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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