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4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더 폭넓게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부터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자녀를 육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얼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방법과 육아휴직 신청방법 그리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계산-모의계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 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다니는 동안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240만 원을 받아야하지만

육아휴직의 상한액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계산-모의계산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빈칸에 나와있는 곳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본인이 회사에서 일정하게 지급받았던 월급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빈칸을 빠짐없이 입력 후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를 선택해주시면 내용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내용은 화면 하단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계산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아래에 있는 괄호안에 있는 급여는 회사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육아휴직 상한액 150만원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2022년에만 운영하던 제도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아빠와 엄마 둘 다 육아휴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정부는 출산 장려도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1년 6개월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경우에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고용24 사이트 상단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탭을 선택하면 하단에 육아휴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 후 육아휴직 신청하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그 후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완료가 됩니다.


2024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2024년-육아휴직-제도

2024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맞벌이 부부가 18개월 이내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

둘 다 육아휴직을 쓴 경우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한다라는 것 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부정적 시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부(아빠)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육아휴직을 못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용성이 부족하다 현실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

육아휴직은 상한액인 150만 원이 있고,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 받는 25%를 육아휴직 중 급여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과 복직을 하고도 6개월 근속을 해야한다라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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