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 연차 이 두단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차는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라는 용어 대신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무엇인지 연차는 며칠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연차 수당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차 연차 개념
2003년 근로시간 주 40시간 도입 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개정 후에는 연차 유급휴가라는 단어가 생겨나면 연차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1년 중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도는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월차라는 단어는 실무상 사용하는 단어이며 근로기준법상 규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밥성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차, 연차라는 단어 개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연차 용어를 사용해야합니다.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금액인데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지급 기간 그리고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휴가 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일급(1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월급이 높은 사람은 연차 수당도 높습니다.
이미지르 클릭해 내 정확한 연차 수당 계산해보세요!
연차 수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간 1년 근로자는 12일
근로기간 3년 근로자는 16일
근로기간 5년 근로자는 17일
근로기간 7년 근로자는 18일
2년마다 연차 개수가 1일씩 중가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은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다면 연차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사용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액을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했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휴가 보상(금액)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연차 유급휴가 다들 얼른 사용하세요. 라고 서면으로 남겼다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