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방법 자격 모집 비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농사일 또는 어업 등으로 각자 생계 및 지역 경제활동이 되는 곳에서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해서 단기간 농업 및 어업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및 모집 자격 그리고 비자 발급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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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격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직접 모집 및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농어업 대표 (농장주 또는 어업 종사자)

체불 임금 이력 또는 불법 고용한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농업 및 어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인원과 근로기간을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 및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군,구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어업 및 농업 대표가 단독으로 외국인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 지자체에 신청해야 모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각 지자차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모집 계획 공고합니다.

농장주는 지자체에 필요한 인원 및 기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고용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농지 소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외국 현지 정부 또는 지자체를 통해 근로자 모집 진행합니다.

법무무에서는 심사 후 외국은 근로자 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 발급 완료 후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 공고문 확인 후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진행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절근로자는 단기간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취업비자 또는 계절근로자비자 발급받아야 합니다.

E-8 비자 (계절근로자 전용)

농업 및 어업 분야 계절근로를 위해 새로 생긴 전용 비자입니다.

이 비자 기간은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기간이 끝나거나 한국에서 근로가 끝나면 본인 나라도 출국해야 합니다.

C-4 비자 (단기취업)

한국에서 단기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도 C-4 비자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계절근로자 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 기관에서 계절근로자는 대부분 E-8 비자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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