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중고 또는 새 것으로 구매 후에는 오토바이 등록을 해야합니다.
오토바이 등록 후 번호판 발급까지 받아야지만 오토바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비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방법
오토바이를 중고 또는 새것으로 구매했다면 이 먼저 해야하는 것은 바로 오토바이 보험 가입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으며, 두 보험의 보장항목까지 확인 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구매하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1.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합니다.
3. 사용신고서 작성 후 서류와 신분증 제출 합니다.
4. 오토바이 등록 비용을 결제합니다.
이렇게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오토바이를 등록해야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소 오토바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등록 후에는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오토바이 등록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서류 비용
오토바이를 등록할 때는 서류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 서류
오토바이 번호판을 등록할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이륜자동차 제작증명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오토바이 보험 가입 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명서는 오토바이 구매할 때 그 판매점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등록할 때는 3가지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 비용
오토바이를 등록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취득세와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3,000원 ~ 7,000원 정도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지역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만 원정도 현금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취득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기량 50cc 취득세 x
배기량 125cc 취득세 2%
배기량 125cc 취득세 5%
이때 취득세는 오토바이 구입 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한 오토바이 가격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토바이 등록 후 번호판까지 완벽하게 부착해야지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